[앵커]
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노란봉투법은 왜 생긴 겁니까?
[기자]
먼저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왜 생겼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한 법안이군요. 노란봉투법 논란은 꽤 오랜 시간 이어져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쌍용차 때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었는데요, 그때마다 진전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사측이 470억원의 손배소를 진행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에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법에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그러니까 원청의 사용자와 근로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에 교섭을 시도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여진 만큼 파업 손해배상 청구도 핵심인 것같은데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기자]
두번째 논쟁의 핵심인데요. 개정안은 "법원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개정안 내용을 보니, 노동계 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기자]
네, 노동계는 그동안 열악했던 근로조건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동계가 서울 도심에 모여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용자로 불리는 경영계는 반대하겠죠?
[기자]
경영계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에 대한 교섭요구가 남발할 거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입니다. 과도한 교섭요구가 결국 회사 경영에 차질을 빚을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도 경영계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구조조정 등 경영적인 판단까지 간섭했다는 건데, 이런 이유로 파업을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더라고요?
[기자]
노란봉투법의 거부권을 여부를 놓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 이라며 "불법 파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명 야당은 '합법 파업 보장법'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의 투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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