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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환자 2명 살해' 요양병원장 구속영장…경찰, '살인죄' 적용

등록 2023.11.13 21:02 / 수정 2023.11.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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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첫 보도는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한 요양병원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수사로 드러난 것만 말씀 드리면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그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다량의 마약류을 투약했다는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가 매우 궁금하지요?

먼저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 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포트]
200개 넘는 병상을 보유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경찰이 최근 이 병원 원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가 몇 년 전 환자 2명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복용하게 해'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단순 의료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환자들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는 겁니다.

과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가족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적은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위 절제 수술을 했다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인석 / 변호사
"매우 이례적인 사안은 맞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만한 (마약류) 투약량을 의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와는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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