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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병원장, 살인혐의 강력 부인…경찰 '조력 안락사' 등 수사

등록 2023.11.13 21:03 / 수정 2023.11.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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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당 병원장은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의심처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른바 '안락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병원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했지만 아직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가 원장인 병원은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 요양병원.

주로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경찰은 이곳 병원장 A씨가 환자 2명을 의료적 행위로 사망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알 정도로 위험한 의료 행위', 즉 '의료 지식을 이용한 행위'로 환자 두 명이 숨졌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를 가진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환자들을 상대로 안락사를 시켜줬을 가능성을 놓고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16년 가족 동의를 받아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일명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방식만 가능할 뿐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 혐의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
“{원장 혐의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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