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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野, 탄핵소추·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법' 추진

등록 2023.11.15 14:37 / 수정 2023.1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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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처럼 자동상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표결도 체포동의안처럼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 때 자동 상정돼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규정한 국회법 제 112조 제 7항과 제 130조 2항의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를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1/3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이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로 간주한다.

또 '부결'로 취급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재발의나 처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아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절차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다음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같은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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