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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與, '서울편입' 특별법에 '읍면동 혜택 유지' 담는다

등록 2023.11.15 21:05 / 수정 2023.11.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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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하남·고양 우선 검토


[앵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반발은 서울이 되면 농어촌 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의식해 정부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앞으로 6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시켜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포와 구리 외에 하남과 고양도 우선적으로 특별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의 조경태 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서울 편입에 따른 지역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6년 내지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방안'이 고려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
"큰 충격 없이, 해당되는 지자체는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특위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 뒤에도 대학 입시의 농어촌 전형이나 읍면 지역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혜택에 건강보험료도 감면되는데, 서울 편입으로 폐지될 경우 지자체장이 바뀌는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유예기간을 6년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김포 외에도 구리, 하남, 고양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서울 편입' 대상으로 검토중인데, 2개 또는 4개 지역을 묶어서 특별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리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특위는 내일 김기현 대표와 특별법 추진 속도와 방법을 논의한 뒤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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