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n번방 사건과 판박이였고, 가해자가 10대라는 점만 달랐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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