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당직 중 발 헛디뎌 수술 뒤 사망한 군인…법원 "순직 인정"

등록 2023.11.26 19:19 / 수정 2023.11.26 19:2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法 "공무 인과관계 있다"


[앵커]
근무 중 발을 헛디뎌 뇌경색으로 숨진 해군 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실족의 이유라고 봤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2월 해군 원사 A씨는 당직 근무를 서던 중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쳤습니다.

목과 손가락 등에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고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우측 척추 동맥 박리에 의한 소뇌 경색이었습니다.

유가족은 '과로에 의한 공무상 재해'라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A씨가 관사 관리 업무를 맡으며 사고 전 5개월 간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58시간에 달한다"며 '사고 원인은 과로'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성이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새벽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 가던 중 발을 헛디뎌 머리와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매월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수행해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망 원인인 동맥 박리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A씨의 경우 당직 근무 당시 입은 외상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