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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적기능 동원 선거 개입"…靑 '하명 수사' 사실로 판단

등록 2023.11.29 21:04 / 수정 2023.11.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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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범죄로 국민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담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시장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송 전 시장 측근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 문서를 전달했고, 이 내용은 '범죄 첩보'로 바뀌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이첩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선출직 공무원 비위 첩보를 다룰 권한이 없는데도, 공적 기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담당 경찰을 좌천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황 의원이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성실한 경찰을 좌천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비서관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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