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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년여 수사·재판 지연 끝에 '무더기 실형'…'지연된 정의' 비판도

등록 2023.11.29 21:11 / 수정 2023.11.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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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오래된 사건처럼 느끼실텐데 '이제 겨우 1심 판결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법조팀 윤태윤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유죄판결의 핵심 취지는 뭡니까?

[기자]
우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송철호 전 울산 시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 전 시장은 각종 선거에서 8번 떨어졌고, 문 대통령 집권 아래 치러지는 울산시장 선거가 절호의 기회 였다는 겁니다. 당시 유세에서도 이런 장면이 여러차례 연출됐습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2018년 6월)
"(대통령이)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하는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은 송 전 시장은 물론 당시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당시 울선경찰청장 등이 공모했고, 송 전 시장의 경쟁상대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수사부터 시작하면 4년 넘게 걸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겁니까?

[기자]
검찰은 2019년 11월에 수사에 착수해 두 달만에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반대하면서 결재를 3차례 해주지 않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도 충돌도 벌여졌는데, 결국 윤 총장이 직접 간부 회의를 소집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앵커]
재판은 왜 또 이렇게 오래 끌었습니까? 

[기자]
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3년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단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재판이 고의 지연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렸고, 기소 2년여 만엔 첫 증인심문이 이뤄졌습니다.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휴가를 쓰는 등 곳곳에서 재판에 걸림돌이 튀어나왔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고서야 재판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 거군요. 그 사이에 송철호 시장이나 황운하 의원은 임기를 거의 채웠고요. 그럼 재판은 뭐하러 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기자]
맞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동안 송철호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이 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 뜻을 밝혔으니까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그 윗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은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여당에서는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서울고검에 항고해 놓은 상태고요. 고검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재기수사 여부, 즉 다시 수사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일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지연된 정의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만연해 있다.. 생각해볼 대목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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