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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대 이력서 거른다"…불공정 채용 논란에 정부 조사 착수

등록 2023.11.30 21:27 / 수정 2023.11.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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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쓴 글로 추정됐는데요, 커뮤니티내 갑론을박으로 끝나지 않고, 논란이 확산돼 고용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으로 표시된 A씨가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를 한다"며 "여대 나왔으면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노골적인 차별이자 불공정"이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나흘 동안 접수된 관련 신고는 28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A씨는 "난리 칠수록 기업들은 여성을 더 안 뽑는다", "글 안 지울 테니 신고할 테면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해당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합니다.

천호성 / 변호사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하면 내부적으로 기업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이 드러나면 근로 감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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