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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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12.01 15:49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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