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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 요구…野, 대통령실 찾아가 "독선 선포" 반발

등록 2023.12.01 21:06 / 수정 2023.12.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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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재계가, 그리고 방송 3법은 언론계가 특히 우려를 표시하는 법안이지요.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야당은 또 거부권이냐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줄 수 있고, 방송 3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브릿지- 재의 요구된 법안들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께서는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재의요구를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지만, 민주노총은 "노동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온 힘을 다해 정부에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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