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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불법자금, 경선에 유입 정황"…김용 판결문 적시

등록 2023.12.01 21:15 / 수정 2023.12.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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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시업자로부터 6억원 이 넘는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곳곳에 적시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로 향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판결문을 상세히 뜯어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김용 전 부원장이 이 곳 사무실을 쓰면서 이재명 캠프 일을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대선 캠프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무래도 그렇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 월세와 유지비 등을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무료로 제공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선 대비 문건 내용과 규모로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경선 자금을 마련해달래서 6억 원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캠프 조직을 관리하는데 지방은 돈이 없으면 힘들다"고 한 발언 등은 정황상 사실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재판 중 유 전 본부장이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 불법정치자금 등을 폭로한 경위도 납득할만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혼자 책임을 떠안아 불안해지면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뢰가 깨져 마음을 바꿨다고 본 겁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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