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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등록 2023.12.01 21:27 / 수정 2023.12.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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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선수금, 유족도 정부도 모른다


[앵커]
자식들에게 장례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상조회 가입해두는 분들 많은데요. 유족이 가입 사실을 모를 경우,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회비를 그대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없어 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버지를 여읜 A씨와 형제들은 최근 유품을 정리하다 아버지의 상조회 가입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인이 낸 금액은 10년 동안 360만 원 가량. 사망 당시엔 이 사실을 몰라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고, 해약하려 하자 상조회사는 80만 원을 수수료로 떼었습니다.

A씨
"되게 억울하고, 아쉽고…재수가 없었으면 (이마저도) 모르고 지나쳤겠죠."

유족이 사망신고 때 할 수 있는 고인 재산 조회에 상조 가입 여부가 나오지 않아 몰랐던 겁니다.

A씨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다 일괄조회를 해서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상조업체는 유족들이 상조회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고인의 가입여부를 유족에 알려줄 필요도, 미사용 선수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상조업계 관계자
"개별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 절차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다 유족들이 몰라 찾아가지 않은 '미사용금'의 정확한 규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용금의 행방은 관련 소비자보호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도,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저희 조직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정확히 보신 게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도 부분은 없습니다."

선수금이 이미 8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조업계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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