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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번식 공장' 없앤다…한국판 루시법은?

등록 2023.12.01 21:39 / 수정 2023.1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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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나 고양이를 '공장식'으로 번식시켜 판매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간혹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개공장의 열악한 환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기자]
네, 지난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번식장에서 개 1400여 마리가 구조됐는데요. 합법적인 사업장인데도 좁은 데서 학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공장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2000곳이 넘고 판매업소는 4000곳에 이르는데요, 무허가 업소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래서 '반려동물 공장'을 없애자는 법안이 나왔다고요. '루시법' 이라고 하던데 왜 루시법입니까?

[기자]
네, 영국의 루시법과 흡사하다고 해서 한국판 루시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의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혹사 당하다가 숨졌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면서 공장식 번식장과 펫숍을 금지하는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앵커]
한국판 루시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우선 기존에는 2개월 미만 반려동물은 판매할 수 없었는데, 기준을 6개월 미만으로 올립니다. 특히 동물 경매장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번식 요건도 강화하는데요. 너무 나이 든 개와 고양이는 교배나 출산이 금지되고 사육 규모도 100마리를 넘겨선 안 됩니다. 모두 공장식 대량 생산과 판매를 막는 내용들입니다.

[앵커]
업계 반발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판매업계는 반려동물의 생태를 모르는 법안이다, 일부 사업장의 잘못을 문제 삼아 산업 전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허가를 받은 업체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래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유럽과 일본처럼 우리도 번식 전문가 면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어리고 품종 있는 개 고양이를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분명히 어린 동물들을 태어나게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앵커]
개든 고양이든 생명에 대한 인식 수준 그것이 바로 선진사회의 척도일 겁니다. 반려동물 번식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답도 거기에 있을 거고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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