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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장 선거개입' 판결문에 '文 14번·조국 6번' 언급

등록 2023.12.02 19:10 / 수정 2023.12.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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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청와대 '윗선' 수사 재개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1심 판단에 따른 겁니다. 판결문에는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등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10여쪽 분량의 판결문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4차례 언급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각각 8차례, 6차례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측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당 의원 (2014년 보궐선거)
"우리 송 후보님과는 지금 30년 됐는데요. 정말 아주 오래된 정말 든든한 동지."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울산경찰청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압수수색 일정' 등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보고 절차가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송철호 전 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의 인연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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