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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

등록 2023.12.02 19:21 / 수정 2023.12.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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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회에 미리 가입하고 매달 돈도 납부했지만 유족이 가입한 사실을 모를 경우, 눈먼 돈이 돼 버리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용도 못한 돈이 어떻게 유족도, 정부도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상조회 몫으로 잠 자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 취재한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보통 가족원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조회를 하죠. '안심상속원스톱' 이라고,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도 상조회에 부은 돈은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고인의 부동산, 은행 계좌 잔액, 보험내역, 대출 정보 등 다 나오는데, 상조회 가입여부는 조회가 안됩니다.

[앵커]
상조회라는게, 사망을 대비해 미리 돈을 내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 성격도 있어보이는데, 이건 왜 빠져있습니까?

[기자]
네, 상조회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금융상품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 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장례식과 같은, 어떤 '서비스'를 대가로 돈을 먼저 나눠 내는 계약 거래를 말합니다. 상조회와 여행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데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금융감독원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합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고인이 미리 말해놓거나, 상조회 측에서 알려주는 방법 밖에 없는 건데요, 은행도 오랫동안 묵힌 돈 공개하고, 찾아가라고 캠페인까지 하잖아요? 이들은 왜 알리지 않는 겁니까?

[기자]
알리지 못하는 건지, 알리지 않는 건지는 사실 들여다 봐야 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 가입할 때 피보험자 등을 적시하게 돼있고, 유사시 연락망 등을 확보하게 돼있는데요. 상조회 가입할땐 그런 절차가 의무가 아닙니다. 상조업체 취재과정에서 "연락하면 유족들이 불편해 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했고요.

[앵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군요. 결국 유족들이 상조회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상조회 가입여부도 알 수 있는데요. 사망신고와 같이 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과 달리 금감원이나 은행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한 선수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정부가 따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수치로 나와있는 게 없고요. 상조업계에서도 일제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상조회측 답변, 들어보시죠.

상조업계 관계자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공중에 노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다른 회사도 요청을 하셔도 이 데이터를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앵커]
가족을 떠나 보내는 것도 아픈 일인데, 상조업계의 도덕적해이와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네요. 법적 규제가 시급해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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