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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 소득공제 내년 한시 확대…둘째 자녀 세액공제도 늘린다

등록 2023.12.03 19:10 / 수정 2023.12.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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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모를리 없죠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카드 소득공제도 한시적으로 늘립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는데, 총선용이란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입니다.

한 예로 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한도액이 현행 연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지금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계획과 야당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달 30일)
"우리정부 국정과제 그리고 내년도 각 부처의 업무계획등에 반영하여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 세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를 올해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수 진작의 방법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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