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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야간 운영 약국 40% 불과한데 약배송 금지…비대면진료 실효성은?

등록 2023.12.03 19:13 / 수정 2023.12.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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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5일부터 주말이나 평일 밤 시간대에,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건데, 반쪽짜리 정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용가능한지, 개선점은 없는지,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병원이 열지 않는 시간대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전면 허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밤 시간대나 주말에 아프면 전국민이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6시 이후고요,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입니다. 또, 언제든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취약지역도 전체 시군구의 40%인 98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초 코로나 기간동안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규제가 너무 많아져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앵커]
시범 운영할 땐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규제도 풀어집니까?

[기자] 
네,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질병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방문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경련으로 병원을 찾았었다면 한 달 이내에 위경련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위경련약을 처방받았던 병원에서 감기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설명을 들으면 거의 다 허용된 것 같은데, 반쪽짜리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약 배송이 여전히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약국에 직접 가서 타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8시 이후에 운영하는 약국은 39%, 일요일에 여는 약국은 15% 불과합니다. 또, 막상 당번약국을 찾아가도 처방받은 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슬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사무국장
"그때는 약국 접근성도 똑같이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제도 완화 취지를 조금 무색하게 하는 규제인것 같아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앵커]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약 배송을 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의료영역이라면 의약품 배송은 현물이 오고가는 과정이기 떄문에 별개의 사안"이라며 "배송 과정에서 변질과 오배송을 막는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제약회사가 직접 연계돼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하겠단 입장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분야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앵커]
우려되는 부작용들이 있군요. 해외도 약 배송이 불가합니까?

[기자]
G7 모든 국가와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반의약품은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처방약은 원격 복약 지도를 받고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약사가 약을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 이전만 해도 비대면 진료는 먼 얘기같았는데 이만큼 진일보했잖아요. 우려들을 지워내며 한 발씩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민지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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