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허가없이 부동산 투기…중국인 등 55명 적발

등록 2023.12.03 19:18 / 수정 2023.12.03 19:3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군사시설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허가절차 없이 땅을 사들인 외국인 5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허가 없이 땅을 사거나 한국인 가족 명의로 사들였는데 중국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5세대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난해 5월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세입자
"{(집주인과) 연락은 따로 하신 건 없으시고요?} 없어요. 계좌를 주니까 거기다가 달마다 돈을 보내지."

1km 거리에 사적 제3호인 수원화성이 있어 다가구주택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경기도청 특사경 조사 결과 A씨는 필요한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보호 구역의 토지 등을 매입하려면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안양과 성남에서도 보호구역 토지와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허가 절차를 피하려고 한국인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군부대 이전 정보를 듣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인 외국인 등 55명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그냥 몰라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취득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속여, 14억의 시세 차익을 챙긴 한국인 등 17명과 법인 1곳도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