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씨박스] 검찰의 '법카 수사', 경찰 수사와 다를까?

등록 2023.12.04 19:18 / 수정 2023.12.04 19:3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관련 의혹은 이미 경찰에서 한 번 수사를 진행했다가 불송치했던 사건이죠.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는 뭐가 다른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서주민 기자의 취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지난해 4월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시엔 경찰이 한 거고, 이번엔 검찰이 한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남부와 북부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곳으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가게 등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5급 공무원 배모씨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하는데요. 법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익위에서 수사의뢰를 하면서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의 역할이 중요했던 거죠?

[기자]
네, 권익위원회에 법카 의혹을 고발한 조명현 씨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조씨는 경찰 수사 때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엔 고발인 신분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자료 외에 조씨의 증언과 권익위의 조사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 대표가 법카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 역시 이 대표 모르게 진행될 수 없는 구조를 법리적으로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서는 그 부분이 왜 드러나지 못한 거죠?

[기자]
지난해 9월 경찰은 김혜경 씨와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대표는 불송치했습니다. 연결고리가 나타난 게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만 봐도 이 대표의 연루 정황이 적지 않은만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의 부실수사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번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발부가 됐네요.

[기자]
네, 지난 10월 한차례 기각이 됐었죠. 법원은 경기도청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보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되지 않는 민감한 자료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며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수사는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도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법카 심부름을 직접 했던 조명현 씨의 메신저 기록 등 증거는 물론, 증언이 확보돼 있고요. 또 경찰과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기존에 확보된 증언과 증거를 재확인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사건 내용이 단순하고, 또 국민들의 공분이 크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겠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