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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I윤석열'·'AI이재명' 유세에 못 쓴다…선거일 90일 전 전면금지

등록 2023.12.05 07:39 / 수정 2023.12.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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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AI 이재명' 후보가 등장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 유세에선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가짜 뉴스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AI윤석열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데이터보고 심쿵했습니다. 2030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 "

AI이재명
"저 AI 이재명은 앞으로 226개 우리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후보자의 외모와 목소리를 본뜬 가상의 인공지능 캐릭터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처음 활용한 선거운동이 등장했습니다.

후보자가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후보자가 직접 한 것처럼 유권자가 믿을 수 있어 논란이 일었지만,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제작물의 경우 실제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고,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제가 아님을 표기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허위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배 / 국회 정치개혁특위 1소위원장 (지난달 24일)
"(미국 일부 주에선)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도록 입법해놓은 곳도 있고, 표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유럽의 사례도 있어서"

법안이 시행되면 22대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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