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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쿤카페' 신설 금지…'갈비사자' 논란에 동물원 허가제로

등록 2023.12.05 21:23 / 수정 2023.12.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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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뼈 모양이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던 이른바 '갈비사자',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 동물원이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면서 나타난 모습이죠. 최근엔 너구리의 일종인 라쿤을 애완동물처럼 만질수 있는 카페도 인기인데요. 앞으로 도심에서 이런 카페를 신설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원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손님들이 라쿤과 여우 등을 만지고 먹이도 줍니다.

김재안 / 서울 동대문구
"착하고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라쿤카페는 젊은층과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며 증가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턴 새로 만드는게 금지됩니다.

정부는 동물원과 수족관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리 부실로 처참한 상태였던 '갈비사자' 사태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기존 업체들엔 4-5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도 야생동물 전시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건 금지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도 앞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운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단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동물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뜻깊은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주들은 동물카페까지 허가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합니다.

구정환 / 동물카페단체 대표
"이 아이들이 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인데 끝나면 못한다 그러면 일괄 금지 이러면 가족을 다 버리냐고요."

일부에선 조류와 파충류도 모두 전시금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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