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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정신적 손해"…2심서 7만원씩 배상 판결

등록 2023.12.06 21:24 / 수정 2023.12.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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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이 과거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2심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애플은 아이폰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듬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아이폰 수리매장 직원 / 2017년 12월
"그 문제로 되게들 많이 오세요. 좀 핸드폰이 버벅이고 느릴 순 있어요."

국내 소비자 6만2000명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교체를 유도하려고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업그레이드가 기기를 손상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고지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가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CPU 성능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사용자가 선택하게 해 줄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배상 받게 될 국내 소비자는 항소한 7명뿐입니다.

김주영 / 원고(소비자) 측 변호인
"우리나라에선 사법체계 다르단 이유로 이제 그 사실을 적극적 입증한 소수 사람들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이뤄진 것이거든요."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사람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같이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국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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