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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영장 심사…"범행 한참 뒤 119 신고" 은폐 시도 수사

등록 2023.12.06 21:30 / 수정 2024.05.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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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범행 후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은폐 시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씨 / 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혐의 인정하시나요?) …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아내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금속 재질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한참이 지나 119에 신고한 점에 주목합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각은 3일 오후 7시쯤인데, A씨는 7시 49분, "아내가 다쳤다"고 119에 신고해 수십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씨는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현장에 없었고, 한 시간여가 지난 뒤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간을 벌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다니던 대형 로펌에서 퇴사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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