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금은방 업주를 속여 목걸이와 골드바 등 1000만 어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은방 업주에게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며 미리 준비한 가짜 이체 확인 문자를 보여주고 물건을 받자마자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금은방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잠복하다 범행 당일 저녁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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