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을 사전에 제조해 놓거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함께 한방병원 2곳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검사 결과에 따르면, A 한방병원은 한방첩약을 미리 일괄적으로 주문한 뒤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처방한 사례만 400여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첩약 사전 조제·일괄 처방 사건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한 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루에 한 첩씩 제공했으나, 진료기록부에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
이런 사례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900여 건에 달한다.
B 한방병원은 또 일부 교통사고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하기도 했다.
엑스레이 검사비 청구 기준은 촬영료 70%, 판독료 30%다.
이뿐 아니라 A, B 한방병원은 당직 의료인도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서야 하지만, 두 곳은 검사 대상 기간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이었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속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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