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주빈과 강훈 모두 이 사건은 조주빈이 단독 범행을 한 것이며, 강훈은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강훈은 박사방에 입장하기 위해 자신도 성기 사진을 올렸고, 이로 인해 조주빈에게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건의 범행 방식이 강훈에 대한 조주빈의 협박과 유사하므로, 피해자 협박을 통해 음란물 만들게 한 이 수법을 강훈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강훈이 조주빈과 공범관계라고 인정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제시하고 합의를 했다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징역 4개월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앞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확정받은 징역 42년형과 별개의 재판이다.
검찰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하려 했다고 알리겠다"며 나체 사진을 전달 받은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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