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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출석' 이재명,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참…이낙연 "민주당 누가 훔쳐갔나"

등록 2023.12.08 21:09 / 수정 2023.12.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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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고, 정쟁의 와중에 뒷전에 밀려 있던 민생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에 붙여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지만 표결이 이뤄졌던 본회의장에도, 규탄 대회에도 이재명 대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자마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 前 부원장 최측근이라는 입장 변함 없으신가요?) ...."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위증교사 재판도 본격 시작돼, 일주일에 최대 3일을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비명계에선 "재판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시선집중)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런 인식들은 다 갖고 계시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누가 훔쳐갔느냐"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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