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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 후기' 내년부터 합법화…"광고보다 믿음직"↔"문닫는 병원 늘 것"

등록 2023.12.08 21:27 / 수정 2023.12.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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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부과나 성형외과 찾기 전 '병원 진료 후기' 찾아보는 경우 많죠. 광고인지, 정말, 단순 후기인지 알 수 없었던 이 후기들은 사실, 의료 광고로 해석돼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대가 없는 단순 후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 후기' 관련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가 전망되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리에 성형외과 간판이 즐비합니다. 한 건물에 성형외과만 5곳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병원이 많다보니 환자들이 남긴 병원 후기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소연 / 서울 서초구
"인터넷 리뷰같은것 보고 찾아보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는 편인것 같아요."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정보를 알릴수 없다'는 법조항 때문에 후기를 썼다가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후기는 온라인에 올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눈치를 보게 될 수 밖에 없고 솔직히 병원에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병원 문 닫는 경우까지 생기는거죠 진짜."

지난 7월 충남의 한 소아과는 악성댓글에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악성댓글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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