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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새 층간소음 대책…어떻게?

등록 2023.12.08 21:38 / 수정 2023.12.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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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 대책으로 충분할지 실효성은 있을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사실은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이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한 건 그만큼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에는 최근 3년 간 2만 7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대부분은 전화 상담만 하고 끝났고 실제로 소음 측정까지 실시한 경우는 3.7%에 뿐 이었습니다.

[앵커]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 못하면 아예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건설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겠는데요?

[기자]
네, 우선 바닥 시공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늘어나고요. 같은 높이일 때 기존 공법으로 30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면, 바닥이 두꺼워지면 29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어 건설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 전문가
"무조건 두껍게 하면 되긴 하겠죠.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훨씬 비싸지는 거고요. 고도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대수도 줄어들 거예요. 결국 다 분양가에 반영되겠죠."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리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 보지요. 바닥을 두껍게 시공한다고 층간소음을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기자]
그것도 따져볼 문젭니다. 층간소음은 바닥이나 벽을 타고 전해지는 직접 충격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소리 같은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바닥 시공만으로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또 아래층에 전해지는 충격음이 49dB 이하여야 기준을 통과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연구소장
"49 데시벨을 사람이 느끼는 소음 수치로 바꾼다면 60~65 예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로 짓고 있다 라는 거죠. 49 데시벨이 아니라 이보다는 굉장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앵커]
작년에도 대책을 발표하긴 했잖아요. '따져보니'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효과가 없었습니까?

[기자]
그건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게 지난해 8월인데 아파트를 짓는 데 보통 2~3년 걸린다고 할 때 효과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또 입주민 입장에선 새 아파트 말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바닥 시공할 때 보온이나 디자인 등은 무시하고 오로지 방음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규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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