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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 '매물 폭탄'에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부자감세' 비판 넘을까

등록 2023.12.09 19:26 / 수정 2023.12.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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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양도세를 내는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고 그 피해는 개미들이 보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넘어서는게 숙제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순매도가 1조 1300억 원, 코스닥에서는 4000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날이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확정일'이다 보니 큰손들이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판 겁니다.

송기호 / 일반 투자자
"주가를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매년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연말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주식 양도세 기준이 낮아 연말마다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고,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
"(주식) 양도세 관련된 부분은 아마 (추경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2000년 100억 원이었는데, 이후 계속 낮아져 10억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자 증세' 기조 속에 3억 원까지 낮추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에다 총선용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하진 못하고 30억 원 수준에서 결정할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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