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합격자의 절반을 배출했다'거나 '성적 향상 1위' 같은 문구로 뻥튀기 광고를 한 학원들이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교재 집필진이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홍보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학원생을 모집하며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이 학원 출신이라고 광고했지만, 알고 보니 실제 진학이 아니라 합격 가능 인원을 추정한 수치였습니다.
수강생 설문 조사를 근거로 '성적 향상 1위'라고 하거나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이라고 광고한 학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홍보했지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거나 검토위원 경력만 있었습니다.
수능 출제 참여 횟수를 부풀린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나 강사인 것처럼 광고해 학생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연 매출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입시 학원을 포함해 사교육 업체 9곳이 부당한 표시와 광고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정기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대입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수험생 상대로) 부당한 표시, 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고착화된 양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공정위는 9개 업체에 18억 3천만원의 과장금을 물리고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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