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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맥주 한잔만 마셔도 '삑'…연말 음주운전 단속 현장 가보니

등록 2023.12.10 19:19 / 수정 2023.12.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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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연말을 맞아 들뜨기 마련인데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잦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맥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 될 수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음주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밤 10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한지 15분만에 60대 여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더더더더더… 됐습니다. 면허정지 수치나왔습니다."

다섯 시간 전, 동창 모임에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는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음주 운전자
"다섯 시에 저녁 먹었는데 그것도 나오나요? 끝나고 노래방 갔다가 두 시간 반 놀고 나오는 길이에요"

곧이어 적발된 30대 남성 운전자는 만취 상태입니다. 

"수치는 0.170(%).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음주 운전자
"(술은 어떤 거 드셨을까요?) 소주요. (소주 몇 병정도요?) 한 병이요."

한시간 반동안 3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맥주 한캔, 술이 약할 경우에는 맥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 운전 사고도 평소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상배 / 마포경찰서 교통안전1팀장
"음주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주간과 야간 수시로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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