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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층간소음 49㏈ 넘으면 준공승인 불허…검사 세대수도 5%로 늘린다

등록 2023.12.11 21:23 / 수정 2023.12.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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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석하게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칼부림까지 이는 세상이죠. 정부가 아파트 입주시 층간소음 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주민을 입주하지 못하는 게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정수양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준은 49데시벨.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데,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망치질 한번만 해도 기준 소음을 넘게 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준공 승인이 나려면 기준을 충족하거나, 보완 시공을 해야하는데, 보완하는 동안 입주가 지연되면, 보상금 등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고, 보완시공을 못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도 공개됩니다.

검사 표본도 확대합니다. 짓고 있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며, 전체 세대 수 중 5%를 표본으로 조사합니다.

문제는 소음 시공에 들어가는 자재 등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가 높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소리 안 나게 지으려면 지을 수 있죠. (하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공사비에 직접 반영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분양가 올라가고…"

기존 아파트 역시 정부는 소음 공사비를 보조하고 낮은 금리로 돈도 빌려준다는 계획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자기 돈을 들여 수리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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