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김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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