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따져보니] 캐럴 사라진 거리…저작권료 탓?

등록 2023.12.13 21:40 / 수정 2023.12.13 21:4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중장년의 분들은 12월이 되면 거리에서 흘러 나오던 캐럴 소리가 그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연말 기분도 잘 나지 않습니다. 거리며 라디오에서 왜 캐럴이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예전에는 12월이 되면 캐럴송이 흘러나와 좋았는데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기자]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10년 전, 2013년부텁니다. 그 당시 한 대형마트와 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였고 결국 대형마트 측이 손해배상금 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렇게 된거군요.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길래요?

[기자]
2018년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카페나 주점의 경우 50㎡에서 100㎡, 즉 15평에서 30평 미만이면 저작권 사용료 등을 합쳐 월 4000원을 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데 최대 월 2만 원입니다. 15평 미만인 소규모 매장은 면제되고 식당이나 옷 가게 화장품 가게도 제외입니다.

백범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실장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를 많이 못 튼다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특정 업종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옷 가게 등은 마음껏 캐럴을 트셔도, 대부분 영업장은 사실 저작권법상 저작권 납부 의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그 정도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기자]
밖에서 들리도록 캐럴을 트는 이유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목적인데, 매장 안에서 틀자니 난방을 켠 채 문 열어놔야 해서 정부 에너지 단속에 걸리고 밖에 스피커를 설치하자니 소음 규제가 걸립니다. 현행법상 명동 같은 상업지역에서 낮에는 70dB, 밤에는 60~65dB을 넘으면 안 됩니다. 70dB이면 전화 벨소리 정도인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캐럴 소리가 사라진 게 저작권료 때문 만은 아니고 여러가지 이유가 겹친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문체부가 2019년 저작권료 없이 쓸 수 있는 공짜 캐럴을 공개했는데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캐럴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취향에 맞는 음악을 내려 받아 듣다보니 밖에서 흘러나오는 캐럴은 옛 풍경이 됐다는 겁니다.

[앵커]
일반매장도 업종에 따라 저작권료 대상이 아닌 곳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자]
교회에서는 캐럴을 자유롭게 틀 수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안 카페는 납부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도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크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외국 캐럴이라도 국내 관련 협회와 계약을 맺은 나라라면 동일하게 내야 하고 클래식 음악은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결국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캐럴 자체의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봐야 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