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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총선용·위헌적인 '김건희 특검법' 집착…법조계 "조국 특검 임명도 가능"

등록 2023.12.17 12:08 / 수정 2023.12.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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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정략적인 총선용 특검이자, 법안 내용 상당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與 "총선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 공작용 특검법"

우선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자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통과 강행 움직임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집착은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뉴스를 집중 생산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 공작"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조계 "야당 마음대로 특검 지명…조국·추미애 특검도 가능"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는 김건희 특검법안 자체가 위헌적인 부분이 상당한데다 편파적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꼼수 조항은 특별검사 지명권자 조항이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했다.

특검 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를 지휘하는 4명의 특검보 임명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야당이 지명한 사람들 중에서만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건데,
이를 두고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고유한 공직 인사권을 완전히 침해했다"면서 "편향적인 특검,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안 대로라면 최강욱 전 의원이나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 공작용으로 만든 법안이다 보니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칙조차 못 지킨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與 "野, 총선 내내 수사 브리핑 생중계로 선거 왜곡 목적"

특검보가 특검 기간 내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도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활동 기간은 4월 총선 기간과 맞물려 진행된다.

특검 수사 기간 내내 피의사실공표에 가까운 브리핑이 이어지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매일 보도될 경우 총선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법조계 "모호한 수사범위…먼지 하나까지 털겠다는 의지"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과 관련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기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걸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검찰에서 2년 넘게 수백 번의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탈탈 털었지만,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면서 "결국 망신 주기, 추가 신상 털기를 통해 꼬투리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막무가내 특검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검법이 이미 기소돼 현재 혐의를 다투며 재판 중인 이들까지 재수사를 받게하는 등 중복수사로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철규 의원은 "수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수사 범위를 설정한 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경우 수십억 원대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건희여사 특검법은 특검(고검장급 대우), 특검보(검사장급 대우)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기본 예산만 민주당 추산으로도 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특검법 거부권…'다수당 횡포 안 돼"

예외적으로 국회가 사법권을 발동하는 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원칙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 붙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법 폭주 반대' 소신을 되레 민주당이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의결한 법원에 대한 재의 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여야 합의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처럼 헌정사상 특검법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의회 권력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것이 확고한 관례"라면서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총선용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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