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 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선고는 다음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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