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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경복궁 낙서 왜 몰랐나…처벌은?

등록 2023.12.18 21:41 / 수정 2023.12.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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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 한복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것도 충격적인데, 이런 일이 이틀 연속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낙서를 한 겁니까?

[기자]
네, 먼저 토요일 새벽 2시반쯤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와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벼락, 그리고 서울경찰청 담벼락에서 낙서가 발견됐는데요. 용의자들은 1시간에 걸쳐 53m에 이르는 낙서를 남기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두번째 낙서는 복원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영추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앵커]
모두 시민 신고로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그 때까지 모를 수가 있지요?

[기자]
평상시 종로구 일대에 경찰차 19대가 도는데요. 첫번째 낙서 발견 뒤 8대를 궁궐 인근에 집중 배치했지만 모방범죄를 막진 못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으로 경복궁 순찰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경찰 관계자는 치안 인력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CCTV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경복궁에 CCTV 400여 대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내부에 집중돼 있고, 바깥 둘레에는 9군데 14대 뿐입니다. 문화재청은 담장 외부에 2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CCTV만 늘릴 게 아니라 확인할 인력도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용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글씨,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형법상 공용물건 손상죄도 가능합니다.

김면기 /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개인이 소유한 물건인 경우에는 형법상의 단순한 재물 손괴가 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재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용물 파괴 라고 해가지고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가뜩이나 한파에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완전한 원상 복구는 가능합니까?

[기자]
전문가 20여명이 화학약품과 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를 동원해 복구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세척을 해도 흔적이 남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 손상을 금지하는 문화재보호법 92조 위반에 해당돼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가는데요. 최소 징역 3년입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범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규호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문화재법연구회장)
"낙서를 하면 그게 매직펜이고 그러면 지워지지 않으면 원상회복할 때 일부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손상이고 그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형량이 높아요."

[앵커]
경복궁 같은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기자]
대구 사찰에 목사가 침입해 불교서적을 몰래 찢고 탱화에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남의 건물 벽면에 그래피티를 하면 재물손괴죄 외에 건조물침입죄로도 처벌 받습니다.

[앵커]
엄벌에 처해서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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