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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사죄 없어"

등록 2023.12.20 14:29 / 수정 2023.1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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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 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 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신 씨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약물에 취해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사고 후 차량 안에서 통화하며 웃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 달 25일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등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2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다고 1차례 들었으나 거부했다"며 "사과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신 씨가 구속 전후 시술을 받은 병원과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마약과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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