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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의 정치다] 이채림 기자 브리핑 - '총선 뒤 김건희 특검', 용산도 OK?

등록 2023.12.20 19:36 / 수정 2023.12.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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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도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독소조항들을 빼내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는 합의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거부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도 총선 이후긴 하지만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타협안인데요, 지금부터 이채림 기자와 총선 이후 김건희 특검의 현실성에 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28일에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많다는 게 어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부터 짧게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본회의에 상정될 특검법은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민주당도 소속의원 16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냈는데, 정의당 안과 비교해서 보시면 독소조항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민주당 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허위 이력서 제출 의혹 전시회 후원 의혹 등 3가지 수사 대상 사건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올라오는 정의당의 안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간단합니다.

[앵커]
수사 대상 사건이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게 모호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을 수사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 사건이 명확히 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 조항이 '먼지털이식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으로 어떤 사람이 오느냐는 문제도 있죠?

[기자]
김 여사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하도록 돼있어서, 특검 추천권한을 민주당과 정의당에만 줬습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 때도 여당이 추천 권한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엔 여야가 합의로 결정해서 이번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친문 검사였던 이성윤 특검이나 임은정 특검이 가능하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여당은 언론 브리핑도 독소 조항으로 꼽죠?

[기자]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9년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수사 훈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대언론 브리핑을 금지했는데, 여당은 왜 그런 원칙을 김 여사 특검에서만 제외하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는 안된다고 했던 말들을 들어보시죠.

[조정식ㅣ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19년 9월)]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인영ㅣ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9월)]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일 또한 다신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못 박아…

[앵커]
이런 독소조항을 빼면 여권에서도 총선 이후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류라고 하던데, 용산 대통령실도 비슷한 분위긴가요?

[기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 총선 후 특검 카드를 야당에 던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김 여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과도 조율이 필요한 문제겠죠. 당초 용산은 특검 수용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특검을 무조건 거부하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이 올 수 있으니까 총선후 특검 카드는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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