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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비교해보니

등록 2023.12.20 21:19 / 수정 2023.12.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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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인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정쟁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코 앞으로 다가온 총선입니다. 특히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홍 기자, 어제 한동훈 장관은 독소조항이 있는 악법이라고까지 하던데,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까?

[기자]
여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총선 정국에서 수사 상황이 생중계 될 수 있고 특검을 야당 입맛대로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앵커]
하나 하나 따져보죠. 수사 상황 브리핑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수사팀이었던 최순실 특검 때도 하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최순실 특검 이전까지는 특검이 수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됐는데요. 국정농단 특검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대국민 보고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드루킹 때는 특검이 악의적으로 망신을 준다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듬해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일체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조항이긴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바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규를 개정한 이후로요. 그 뒤로는 검찰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다. 특검도 특별검사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입니다. 의석 수 20석이 안 되는 정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건 처음입니다.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법에도 여당에 추천권을 주진 않았지만 변협이나 대법원 등 제3의 기관 추천을 받아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갖췄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완전히 야당 성향의 특검이 될 수 밖에 없을 테고요.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과거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의혹은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엔 인지된 '관련' 사건인데, 이번에는 그냥 '인지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앵커]
얼핏 보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차이가 크군요.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기자]
네,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서 이런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대 특검법안 15건 가운데 BBK 특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런 특별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진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출발이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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