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증시 매도폭탄 줄어들 듯

등록 2023.12.21 21:34 / 수정 2023.12.21 21:3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연말만 되면 주가가 통과의례처럼 요동치는 경우가 있죠.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A씨는 연말이 되면 주식 대부분을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입니다.

현행법상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판단돼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5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과세 기준을 회피하려는 물량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대주주 회피 물량이 상승을 가로 막았었는데 그분들이 연말까지 다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7천 여명, 이른바 증시의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정부 고민이 예상보다 길어져 이미 대량 매도가 진행됐고, 올해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아 당장 큰 정책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단 분위깁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실장
"해당되는 주식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긍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으로…. "

코스피는 오늘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 하락 마감하면서 2600선에 턱걸이 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