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 이후 한달여 뒤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메이플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서 맥락이 끊기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없고, 위작을 주장하는 피고인도 어떤 부분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선교회 행사 동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림예수로 칭하는 등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정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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