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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정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가닥…영세서점도 예외 방안 검토

등록 2023.12.22 21:41 / 수정 2023.1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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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책값 할인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돼 온 도서정가제가 20년 만에 개편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첫 국민참여토론 주제였는데,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웹소설과 웹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에선 대형서점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서정가제는 책의 할인율을 정가의 최대 10%로 제한하는 제도로, 무리한 할인 경쟁을 막아 중소 서점과 저작자의 수입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올초 대통령실이 1호 국민참여토론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폐지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고, 영세 서점 탄력 적용, 전자 출판물 제외 등의 순이었습니다.

강승규 / 前시민사회수석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여러 불편함이 많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를 넘었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도서정가제 관련 법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문체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살펴보라"고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부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서점과 유통 구조가 다른데도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을 똑같이 적용해 혼선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범강 / 웹툰산업협회 회장
"미리 보기 서비스, 기다리면 무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할인의 대상으로 포함이 돼버리면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영세서점에 대해선 책 할인율을 10%보다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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