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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뉴욕타임스, 인공지능 업체에 소송 건 이유?

등록 2023.12.31 19:31 / 수정 2023.12.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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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올해는 생성형 AI가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학습하는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도 불거졌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존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정도였는데, 올해 열풍이었던 생성형 AI는 그보다 더 똑똑한 건가요?

[기자]
생성형 AI는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런데 편향된 정보를 습득해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AI업체들은 신뢰도가 높은 뉴스 콘텐츠를 AI를 학습시키는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AI가 뉴스를 보거나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저작권을 놓고 잡음이 많습니다. 얼마전 미국 뉴욕타임스가 챗GPT 제작사인 오픈 AI에 손배해상 소송을 건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AI가 고유한 가치가 있는 뉴스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고 사용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언론사가 AI업체를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해 처음으로 소송을 한 건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도 사정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한국신문협회가 뉴욕타임스와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AI 개발 업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뉴스콘텐츠는 '공정 사용' 조항에 따라 AI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 사용 조항은 교육이나 연구, 조사를 목적으로 할때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면에 뉴욕타임스와 같은 언론매체는 공정사용 조항은 비상업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AI업체들은 유료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서 공정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는 뉴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AI모델이 사용하는 동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AI 기술력이 좋아질 수록 이런 갈등은 더 잦아질 수 밖에 없어보이거든요, AI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에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자]
변화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오픈 AI가 지난 7월 AP통신과 뉴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애플 역시 주요 언론사와 뉴스 컨텐츠 이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고급 데이터가 없으면 AI쪽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생 측면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거대 기업들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이런 협상 태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 논란이 언론사뿐 아니라 여러분야로 번질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지나 음악 등 기존 콘텐츠도 마찬가지겠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한발 앞서서 기준을 제시하는 움직임도 필요해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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