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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동훈 살해' 협박글 올린 누리꾼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01.05 09:59 / 수정 2024.01.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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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0시께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풀려났다.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자세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A씨는 2일 오후 9시 38분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께 A씨를 체포했다.

이어 4일 A씨를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후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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