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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재명 급습범 '변명문' 우편발송 도운 70대 긴급 체포

등록 2024.01.08 14:59 / 수정 2024.0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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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다.

경찰은 어제(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김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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