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제공
경찰은 오늘(9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순경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순경은 지난 6일 오전 0시 20분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한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직후 시민들은 차량에서 내려 달아나는 순경을 붙잡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당시 순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0%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순경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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